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민원인후견제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후견인이 지정되는 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10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공장설립관계 등임.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