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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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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개발을 위한 유보지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녹지지역은 그 지정목적에 따라 다시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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