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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4-09-18 조회수 987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803호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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