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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92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33 호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 월 5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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