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입법예고]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1067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20 호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보장구 수리소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수리비용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등록
이전 글 [입법예고]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