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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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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10-21 | 조회수 |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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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20 호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보장구 수리소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수리비용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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