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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작성자 박세호 작성일 2003-08-08 조회수 1346
2004. 4. 15 실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 위반죄로,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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