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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114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 호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함.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업무 협의 및 자문·심의위원회 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위원회에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 유니버설디자인 용어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유니버설디자인 철학 반영(안 제3조)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디자인 협의요청시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가이드라인 등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1조에서 제16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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