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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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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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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8 호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2. 제안이유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시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4조) ? 헌혈장소 설치지원 및 홍보와 정보제공, 헌혈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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