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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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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777 |
첨부파일 | |||||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20 호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주므로써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하고 대민업무 수행 중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권자를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신분증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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