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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777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20 호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주므로써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하고 대민업무 수행 중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권자를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신분증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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