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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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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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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5호 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병역명문가 및 현역복무 등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원과 예우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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