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입법예고)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4-04-02 조회수 1290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201호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정이나 기타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시장의
역할 (안 제3조)
? 시민의 역할 (안 제4조)
?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폐의약품 보관, 운반·처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4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53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입법예고)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이전 글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등록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