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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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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4-04-02 | 조회수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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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201호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정이나 기타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시장의 역할 (안 제3조) ? 시민의 역할 (안 제4조) ?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폐의약품 보관, 운반·처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4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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