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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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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12-27 | 조회수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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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35 호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오산시의회 윤한섭의원이 발의한「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27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금연구역의 지정장소 및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금연홍보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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