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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78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5 호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시설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물 재이용시설의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물의 재이용 시범사업의 발굴과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수도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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