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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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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10-04 |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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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30 호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2. 제안이유 ○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오산시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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