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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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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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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6 호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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