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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890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10 호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정착하고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를 특화된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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