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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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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4-04-07 | 조회수 |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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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202호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수리센터의 설치, 위탁운영,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 지도감독, 충전기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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