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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4-04-07 조회수 1329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202호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수리센터의 설치, 위탁운영,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 지도감독, 충전기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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