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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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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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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3호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한 건축물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퍼센트까지 허용(안 제57조)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60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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