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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120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7 호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수립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7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6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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