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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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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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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4 호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 2.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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