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1181 |
첨부파일 | |||||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9호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의 젖줄인 오산천 등 하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협의회안에 설치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총회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의 임기, 위?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지원예산계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다음 글 | [입법예고]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 글 | [입법예고]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