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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1181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9호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의 젖줄인 오산천 등 하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협의회안에 설치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총회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의 임기, 위?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지원예산계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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