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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895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9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중인 교통특별수단의 이용요금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용요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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