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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96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2호

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서랑마을의 낙후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서랑문화마을 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랑문화마을 조성의 기본원칙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주민협의체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을 육성 및 주민협의체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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