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964 |
첨부파일 | |||||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2호 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서랑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서랑마을의 낙후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서랑문화마을 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랑문화마을 조성의 기본원칙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주민협의체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을 육성 및 주민협의체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다음 글 | [입법예고]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이전 글 | [입법예고]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