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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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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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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 200호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규정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신설 (안 제2조) ? 해촉 사유 중 상대방을 대리 또는 자문하는 경우 신설 (안 제5조) ? 임기 연임관련사항 변경 (안 제6조) ? 회의 소송수행관련 사항 변경 (안 제7조) ? 소송사건 비용에대한 준용사항 신설 (안 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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