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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922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 200호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규정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신설 (안 제2조)
? 해촉 사유 중 상대방을 대리 또는 자문하는 경우 신설 (안 제5조)
? 임기 연임관련사항 변경 (안 제6조)
? 회의 소송수행관련 사항 변경 (안 제7조)
? 소송사건 비용에대한 준용사항 신설 (안 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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