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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2273

오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6. 8. 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주민,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직원・산하기관 직원,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6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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