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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769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1호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조기 정착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협의회의 비밀엄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북한 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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