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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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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10-04 | 조회수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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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32 호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임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과 부합하도록 국회와 “경기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국회와 “경기도의회”로 기관명을 수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제6조제2항 전단 중 “경기도”를 “경기도의회”로 수정함.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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