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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상하수도요금 체계 불합리성 개선 요청
작성자 서○○ 작성일 2016-09-01 조회수 498
상태 답변완료
며칠전 수도검침의 전화로 건물에 수도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누수탐지기까지 동원하여 화장실변기와 연결된 벽을 헐어내고 누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벽체안이나 땅속등의 수도관의 누수는 감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오산시상하수도앞 통화를 하였으나, 오산시는 일단 밖의 수도관에서 건물계량기를 통해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답변만을 받았고, 주변 화성시나 수원, 부산광역시의 예를 들어서 오산시의 비합리적처리를 설명하였으나, 오산시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인접시와 틀리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사용자의 항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의회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첫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누수는 당연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누수를 인지하고 바로 계량기를 잠그고 공사를 했겠죠,
그러나, 벽체안에서 새는 누수는 육안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그래서 검침원이 전화하지않았냐고 답변했는데, 한달에 한번 그것도 요금부과를 위한 검침이 과연 관리자로서 선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요.
둘째, 화성시나 수원시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다는것을 증명할 때 감면(6개월평균 또는 전년동월기준등)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담당자는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절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오산시민중 다수가 이런 부당한 부과금액에 당황했을텐데, 그럴때마다 담당자들은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본건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안을 찾아보고 싶었으나, 어떤것으로 검색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오산시의회에 직접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면 담당자가 답변했던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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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오산시 상하수도요금 체계 불합리성 개선 요청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6-09-12

 

먼저 오산시의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하수도요금 체계 불합리성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오산시 담당부서인 수도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자동검침시스템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시 답변내용》

 

  1. 현재의 오산시 수도 사용량 검침방법으로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침원이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 방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 검침시스템이 완성(2019년 전체 교체)시 1일1회 검침하여 누수발생을 신속하게 조치 할 계획입니다.

 

  1. 아울러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관련 오산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건

오산시 수도 급수조례 제28조에서는 지하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건물 내에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누수까지 감면을 해 줄 경우에는 현재의 요금 현실화율(수돗물 원가대비 판매가격이며 2015년말 현재 78%)로는 수도 특별회계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므로 감면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요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산시청 수도과(8036-628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조례 문안

제28조(요금의 조정) ⑧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경우 발생한 달의 사용요금은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이 항에서“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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