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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건의
작성자 최○○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217
상태 답변완료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에서 300m2이상되는 휴게음식점은 허용이 안되게끔 되어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휴게음식점은 술을 팔수없는 제과점이나 커피숍인데 일반음식점은 제한이 없고 휴게음식점만 규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접 시군은 모두 조례상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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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건의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9-11-25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건의’ 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산시 답변내용 ]

 

  1. 오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건의”에 관한 것으로 2020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1.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55)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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