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민원사항은 누가 검토하고 답변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래내용]
작성자 장○○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228
상태 답변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세교 타운하우스 단지 개발허가 및 개발 타당성 검증을 했으면 합니다.임야(산)을 계속해서 밀면서 소규모 개인업자들이 지금도 계속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자랑인 세마대 능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위 개발도 아니고 개인 건축업자가 일부일부 개발을하다보니 접근도로/도로경사로 등 응급차 진입도 어려울거 같고 단지라고 보기도 어려운거 같습니다.오산시청에는 계속 민원을 넣었으나 여러 부서에서 돌려돌려 결국은 경사도 15도 해발70m 아래면 개발허가 문제 없다고합니다.그러면 필봉산 주변도 개발해도 허가를 내주나요???땅값도 싼 산을 밀고 개인업자가 건축하고 분양가는 7억~8억씩 하고....일반인들이 산(임야)에 건축해도 이렇게 허가나 개발이 쉬울까요??지금 건축한 단지만 모아도 아파트도 질수 있을 면적 같은데요. 오산 면적이 작아 아파트등 신축할수 있는 부지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허가 내준게 이해가 안갑니다.개발에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견제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는 똑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시의회에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되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 민원 접수하고안민석국회의원님에게도민원 접수 하겠습니다.절개지나 도로경사도 등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소규모로 중구난방 개발한걸 바로 알수 있을겁니다..개발을 할거면 동탄이나 서동탄처럼 계획적으로 개발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세마대 등산로 바로 앞까지 다 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꼭 현장가서 봐주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무분별한 타운하우스개발 - 개발 검증 및 환경문제 검증 요청' 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산시의회도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도시정책과 031-8036-76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도시정책과)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산시 세교동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단지 개발 지양"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교동 인근 단독주택 개발행위 기허가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산지 입목축척 150퍼센트 미만, 경사도 15도 미만 토지, 기준표고 70미터 미만 토지)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되었습니다.
 
-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토지의 경사도 관련하여 당초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1항2호의 “경사도17도 미만의 토지” 였으나, 현재는 2021. 9. 24.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경사도 15미만인 토지”로 변경되어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초보다 보다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세교동 인근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없으나 허가 신청이 있을시 인근 기존 도로, 등산로 등 기존시설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수립 등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누가 검토하고 답변을 달아주시는건가요?
검색자 수가 2명이면 저랑 누구 한분만 본거 같은데...
민원이 별거 아닌면 보고/검토/대응 이런거 하지 않고
소수에 인원이 대응하는건지요?

지금 답변은 충분이 시청에서 들은 이야기를 똑 같이 해주시는데
시의회는 시청업무에 견제가 가장 큰 업무 아닌지요?????
저런 기준 같으면 우리나라 어느산을 개발을 못할까요?
저 기준만 맞으면 다 허가 가능하고 건축 할수 있는거라 봐도
되는건가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겠
지만 민둥산 같이 다 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독산성 등산로 바로 앞까지.....

공사장 안전관리도 매우 미흡한거 같습니다. 시청건의 및 현장
점검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111 [답글] 민원사항은 누가 검토하고 답변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래내용]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2-01-07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시의회 누가 검토하고 답변을 달아주시는건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의회에 바란다’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의회에 바란다’ 민원처리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내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남겨주시면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오산시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받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파악이 끝나면 의회사무과장님과 의장님에게 민원에 대해 보고를 한 후 민원답변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답변을 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만 맞으면 다 허가 가능하고 건축 할 수 있는 거라 봐도 되는건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산시장이며,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 조건이 없다면 기준을 충족한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다만, 오산시의회에서도 우려하신바와 같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9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경사도를 17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제한하여 강화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도 매우 미흡한거 같습니다. 시청건의 및 현장 점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오산시(건축과)에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오산시의회 (031-8036-8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라온건설(라온프라이빗)아파트 근본적 대책 강구건
이전 글 무분별한 타운하우스개발 - 개발 검증 및 환경문제 검증 요청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