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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 지옥 오산 00빌, 오산의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556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00빌에 살고있는 오산시민입니다.
제목과 같이 제가 사는 112세대의 00빌은 그야말로 전세지옥입니다.

임대인의 사기로 다수의 세대에서 오산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이 끝났음에도 거취를 옮기지 못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24세대는 선제적으로 경매에 넘어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고 경매낙찰 후 갑작스럽게 쫓겨날 날만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각 세대별 7000만원~9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은 전세대출, 부모님 돈, 전재산 등 다 뼈아프게 소중한 돈 입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대출)에 참여 했다가 돈을 오히려 잃고 빚쟁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이후 세입자들에게 공지없이 건물을 법인으로 팔아넘겼고, 법인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와 새로 넘겨받은 신생 법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임대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는 코인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등 범죄를 지속중입니다.

현재 관련 사항은 오산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할 수 가능한 조치는 취한 상황입니다만, 연락두절에 그야말로 잠수를 탄 임대인 때문에 기약없는 상황입니다.

오산시의회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시고 그 심각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경찰분들께서 수사 원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고, 일벌백계를 위해 칼을 빼든만큼 오산시에서도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오산시민분들께서도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주소와 빌라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글을 공개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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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전세사기 지옥 오산 00빌, 오산의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2-08-05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세사기 지옥 오산00, 오산의 청년들을 구해주세요'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주택과, 토지정보과)의 의견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주택과 031-8036-7770, 토지정보과 031-8036-7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주택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길 기원합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동법시행규칙 제1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하신 정보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입이 아님.

 

  1.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주택과(☏031-8036-7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토지정보과) 답변내용]

 

귀하께서 오산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한 ‘전세사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사기’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통보하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정보과 성은혜주무관(☎031-8036-73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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