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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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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 작성일 | 2020-04-15 | 조회수 | 251 |
상태 | 답변완료 | ||||
오산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의 제조업 발전과 지역 및 기업의 경쟁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약칭:산업집적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중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에서도 공장설립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오산시와 인접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등의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물론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도 첨단업종인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이 설립가능하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오산시와 오산시에 위치한 또는 위치하게 될 기업의 발전을 위해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합니다. |
제목111 | [답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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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20-04-22 | ||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도시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오산시 답변내용 ]
오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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