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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피해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154
상태 답변완료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1미터정도되는 거리를 두고 병원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땅이울리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숙박객들이 아침8시에 동다발작으로 강제 퇴실을 했습니다.
후기에도 시끄러워서 못자겠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건살사측은 아무런 언지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은 후에야 관계자들이 찾아 왔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온건지 모를 죄송하단 말만하고 돌아갔으며 후에 또다시 찾아와 보상문제에 대해 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흘리고 돌아간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피해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불과 창문과 1미터 거리 입니다. 1층 2층 에어컨 실외기를 완전히 10센티 거리를 두고 판넬로 공사를 목적으로 막아버린 상태이며 청소를 위해 창문을 열면 소음과 더불어 분진이 계속 날리고
또한 크레인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또한 객실로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관활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때뿐이며 잠시 소강상태일때마다 와서 측정을 하고 갑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공사중이며 피해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숙박업이지만 고객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친절해 단골이 많은 곳이지만
공사로 인해 지금은 힘들며 앞으로 공사기간동안 피해는 커질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을 알면 이는 영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24시간 고객들이 쉬는 곳이기에 더이상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건설하측에 대책을 마련해서 들르라 했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무작정 공사를 다시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상없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조망권은 이미 날아간 상태니 말하기도 시르며
최소한 공사기간동안 피해를보는 보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허가 나오면 무작정 피해를 주든 말든 공사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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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공사피해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1-04-27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사피해’ 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위치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어느곳에서 일어난 문제인지 특정하지는 못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오산시(환경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고 안내해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산시 답변내용]

 

  1. 정확한 지번이 없어 시공사 및 현장을 특정할 수 없으나 최근 발생된 민원으로 볼 때 오산로212번길 31 이안한방병원 공사(시공사 : 한림종합건설)로 판단됩니다.

 

  1. 해당 현장은 민원인과의 거리가 가까워 지속적으로 소음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21. 2. 25. 최초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2021. 4. 23. 현재까지 10회 이상 출장을 나갔습니다.

 

  1. 2021. 3. 2.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1차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2021. 4. 23.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차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1. 시에서는 시공사에 민원사항을 알리고 소음 및 먼지발생에 대해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공사에서는 방음벽 높이를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향후 비계 설치 시 흡음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이동식 살수기를 사용하여 살수하기로 했습니다.

 

  1. 동일 민원 발생 시 환경과(031-8036-6424)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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