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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교 변전소설치 고지 미이행..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166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호반써밋그랜빌 입주예정자 협의회 카페장입니다.
세교2지구내에 건설예정인 변전소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을 보니 서로의 입장차이만 있을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호반써밋그랜빌 867세대 입주예정자들은 호반에서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할당시 그 어떤 내용도 고지 받은 내역이 없고 단지 주위 지도에 전기시설이라는 표시만 되있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세대 분양완료된 시점에서야 변전소라는 발표가 있어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호반과 오산시에 속았다는 마음에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반에서 입주예정자들에개 고지의무를 안한점도 위반이지만 경기도 주택조례 에 지자체는 건설사에 공지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러한데도 오산시에서는 그것마저 등한시하고 건설사에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반과 오산시 모두 고지위반을 한것입니다.
저희는 고지위반과 더불어 변전소의 위치 이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옥내화한다해도 아파트내에 지어질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주민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나라를 질머지고 나아가야할 새싹들의 학교주변에 변전소라니요..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오산시 의회에서는 인지하시고 의회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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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세교 변전소설치 고지 미이행..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1-06-17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세교지구 변전소 관련’ 하여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주택과 및 미래도시개발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고 안내해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세교지구내 변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

  1. 문의해주신 전기공급시설(변전소)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2013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기공급시설’로 표기되어 국토교통부 고시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호반써밋 입주자모집공고 시 계약 전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환경에 대한 확인을 요하는 기재사항이 있었으나, ‘변전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주변여건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한전 및 LH) 회의 실시, 국토교통부 건의 공문발송 및 오산시장-한전 기관장 면담 추진 등 다각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변전소 신규설치 재검토 및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해당 사항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승인권자: 국토교통부)으로 지자체 직권으로 입지 취소 및 임의 조정이 불가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

  1. 우리시에서는 변전소의 신규 설치 재검토 및 위치 변경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 (한전, LH) 및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였으며, 한전 면담 추진, 주민 간담회 등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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