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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불법 현수막 벌금제 도입 요청의 건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9-25 조회수 417
상태 답변완료
오산시의 큰도로가 최근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불쾌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의회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ex) 일시에 불법 현수막을 10개이상 설치하면 5백만원이사의 벌금에 처한다. 30개이상이면 1천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등의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한 오산시 규정을 통한 깨끗한 오산시가 되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오늘 길을 걷다가 갑작이 불쾌함을 느껴서 즉흥적으로 요청하였는 바, 오산시 의회의 규칙으로 손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신중한 토의를 통해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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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길거리 불법 현수막 벌금제 도입 요청의 건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6-09-28

 

먼저 오산시의회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길거리 불법 현수막 벌금제 도입 요청의 건’에 대하여 오산시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도 관련부서에서 보다 실효성있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산시 답변내용》

 

  1. 오산시에서는 이미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오산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최대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1. 또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한 상시 주중・주말 단속반을 편성하여 09:00~18:00시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는 동별로 구성된 조직인원으로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불법 현수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산시청 건축과(8036-775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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