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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우회도로 소음 피해 구제 요청
작성자 장○○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696
상태 답변완료

오산 세교 잔다리마을 1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부우회도로에 교통량이 늘어,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여름밤에도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청의 '오산시에 바란다'의 코너를 보니,
저뿐만 아니라,
서부우회도로 주변에 위치한 타 단지에서도
저와 같은 고충을 겪어 있어 민원을 신청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세교1단지, 세교6단지, 양산동 대림아파트, 양산동 백년가약 등)

오산시 담당 공무원은
민원 회신 시, 별다른 처리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대책없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음피해 살기 어려운데,
아마 도로가 평택 진위까지 확장되면,
교통량은 지금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우회도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내용과 답변 주신 글은 인터넷 '세교맘'와 '1단지' 카페에 공유하여, 방음벽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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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서부우회도로 소음 피해 구제 요청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6-08-11

 

먼저 오산시의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통소음 관련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오산시 담당부서인 환경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참고 및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시 답변내용》

 

  1. 세교6단지, 세교2단지, 양산동 대림아파트, 양산동 백년가약 아파트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통소음 측정결과 야간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세교지구는 해당사업자인 LH공사 오산사업단에, 양산동 대림아파트, 양산동 백년가약 아파트는 해당사업자인 대림산업(주), 효성(주), 미원모방(주)에 각각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1. 아울러 세교6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6. 1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 세교1단지 교통소음 측정은 현재는 여름철 벌레소음이 심한 관계로 9월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기준초과시 LH공사 오산사업단에 방음대책을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소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산시청 환경과(8036-64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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