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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 수청주공 단지내 상가 권리가액 바로잡아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6-12 조회수 206
상태 답변완료
GH경기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인 오산수청주공아파트 단지내상가 조합원 박건희입니다. 현재 오산수청주공아파트 단지내상가는 단층 1층 6칸(호)구분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1층 단지내 상가를 5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도면을 변경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층 단지내상가를 5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설계하게 되면 사전에 단지내 상가조합원들에게 알리어 수익성 분석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GH경기주택공사 설계도면에 상가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가 위에 건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에 따른 권리가액 반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 일방적인 권리가액 산정으로 단지내 상가조합원은 1차 때 보다 더 낮은 권리가액에 실망과 함께 사업에 대한 기대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지내상가 조합원들과 미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더욱 실망이 큰 이유는 GH공사의 도시재생사업부 김경태대리는 상가주에게 “1층 그대로” 신청을 권유하고, 실제 도면은 사전설명도 하지 않은 채, 5F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도면으로 추진 및 변경한 것입니다. 또 종전가치는 최근 2년간 주택거래가 아니라 상가거래내역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GH공사가 정한 룰(rule)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가조합원들에게는 낮은 권리가액 평가로 인하여 자산가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에 필요한 분담금내역 12평, 24평, 29평, 32평 등은 자세히 제시하면서 상가의 공급면적이나 전용면적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단지내 상가조합원이 매우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민이 만든 GH 경기주택공사를 도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는 GH공사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2021년 6월 9일 상가조합원, 박건희드림


1층 단층상가가 5F으로 도면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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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오산 수청주공 단지내 상가 권리가액 바로잡아주세요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1-06-22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오산 수청주공 단지내 상가 권리가액 바로잡아주세요’의 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주택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고 안내해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산시 주택과

  1.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등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절차로 진행되며,
  3.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권리가액 등 산출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물의 설계,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들(조합원) 간 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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