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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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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현액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본래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각 과목의 예산액을 말하며, 이것이 실제로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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