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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의회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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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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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 197호 오산시의회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제정안 「오산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의원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기틀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권리와 의무 (안 제3조) ? 공약실천 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추진실적의 점검 (안 제5조) ? 시민 의견수렴 등 (안 제6조) ? 공약이행평가 위원회 (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 평가 시기 및 방법 (안 제9조) ? 평가결과의 환류 (안 제10조) ? 공개 (안 제11조) ? 공약실천지원 (안 제12조) ? 수당 및 제경비 외 보조 (안 제13조) ? 시행규칙 (안 제14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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