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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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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 시장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 본회의 보고
    •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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