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91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21호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법률고문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 (안 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등록
이전 글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