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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733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8호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수주의 방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운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 및 전문건설업체의 지위상승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를 오산시 관내에서 건설업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여 일시적 위장전입을 사전예방 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업체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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