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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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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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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8호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수주의 방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운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 및 전문건설업체의 지위상승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를 오산시 관내에서 건설업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여 일시적 위장전입을 사전예방 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업체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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