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오산시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91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7호

오산시 경관 조례안

「오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경관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

3. 주요 골자
?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 절차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운영방법 (안 제2조~안 제5조)
? 경관사업의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0조)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과 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6조)
?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과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안 제19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안 제23조)
?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 글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등록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