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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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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4-10 | 조회수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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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7호 오산시 경관 조례안 「오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경관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 3. 주요 골자 ?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 절차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운영방법 (안 제2조~안 제5조) ? 경관사업의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0조)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과 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6조) ?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과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안 제19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안 제23조) ?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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