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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배경과 정당성 답변
작성자 손○○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125
상태 답변완료
오늘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08187?sid=102
현재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과 시의원들의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우선 월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나 인상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타 지역 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예산과 비교는 해본 건가요 ?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빈약한 오산재정을 생각해야할 시의원들이 참 작년엔 해외연수를 빙자한 외유를 다녀오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오산시민의 피땀이 녹아든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한 인상율인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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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배경과 정당성 답변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4-04-25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및 동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그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의회의원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 전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실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도 시행령 개정 이후 오산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및 주민공청회의 절차를 거친 후

2024. 2. 29.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150만원 상향 결정하여 오산시의회에 통보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2003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 사안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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