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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265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의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계속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해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등이 많이 증가하고있으나 이에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듯합니다,
현행 조례상은 자연취락지구내 주차장이나 캠핑관련주차시설을 설치할수있는 조례개정을 건의합니다
자역취락지구에도 주차는 하여야하고 현 실태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화성시나 홍천등은 수년전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허가하고있습니다 오산시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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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0-06-01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도시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오산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오산시 답변내용 ]

 

  1. 오산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오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7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의 입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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