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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2023.04.25) 오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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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24 |
오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총21건의 안건의결-
오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조례안 15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3건 등 총21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7475억원으로 총 규모는 변동없이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수정안 내용으로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 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5480만 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지원에 3540만 원, ▲수영강습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6240만 원, ▲5개동 행사운영비 각 300만 원 등 9개부서 11개 사업에 총 3억760만 원을 증액했다.조례안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원 등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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