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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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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2-21 | 조회수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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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6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중교통정책의 심의과정에 대중교통 이용 주민 등 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15명(최소 9명)에서 21명(최소 15명)으로 증원.(안 제5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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