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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758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7호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세에 맞도록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인증수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건축물 건축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따르도록 권장
(안 제4조)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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