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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976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5호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서비스의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1장 총칙(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 평가의 원칙(안 제5조)
-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안 제6조)
? 2장 평가절차(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 평가지침을 업체에 통보(안 제7조)
-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을 구성(안 제11조)
? 제3장 평가위원회(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
- 평가위원회의 구성(안 제14조)
-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장이나 대행업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 4장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 평가결과 부실업체에는 시정명령이나 대행구역축소, 계약해지 등 패널티 부과, 우수업체는 포상 등 우대지원(안 제21조와 제24조)
-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대행계약에 명시(안 제23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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