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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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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1045 |
첨부파일 | |||||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6호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학교폭력이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5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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